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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방법
신청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단,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신청방법
- 전국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
- 대구광역시: 온라인 접수(정부24) 또는 시청방문신청
문의처
- 국토교통부 ☎ 1599-0001
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
- 부득이한 경우, 신청자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 연장 가능
- 신청인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
신청 처리상태 알림 서비스
-
신청 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처리상태 확인 가능
설정 방법:- 정부24 > MyGOV > 나의 정보관리 > 알림 수신동의
- 국민비서 로그인 > 알림 설정에서 '정부24' 체크
🎯 2025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및 내용
지원대상
무주택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SGI, HF 등)에 가입한 사람
※ 보증기관(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서울보증보험)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
-
연소득 기준 이하 충족
· 청년: 5천만 원 이하
· 신혼부부: 7,500만 원 이하
· 그 외: 6천만 원 이하
지원금액
- 최대 30만 원 한도 내 보증료 지원
- 청년 외의 경우: 납부한 보증료의 90% 한도 내 최대 30만 원 지원
지원형태
- 현금 지원 (신청자 계좌로 입금)
✅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구비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- 통장 사본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(※ HUG·SGI는 생략 가능)
- 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해당자)
- 소득금액증명자료 (근로/사업/연금/무소득 등 유형별 택1)
-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서류도 제출 필수
-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
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
-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
✅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제외대상
-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
-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법인 명의 임차인 (회사 숙소 등)
-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-
같은 지자체 기준 2년 내 재신청 불가
(단, 타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 신청 가능)